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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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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와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계약만료연장안됨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월 40정도 임대수입이 날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연봉협상이 결렬된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 합산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이나 연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이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될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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