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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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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이전x,근무지이전으로인한 3시간이상 출퇴근사유로 실업급여신청시 필요서류는무엇인가요?고용보험가입사업장주소:금천구근무지변경:과천→강남사는곳:시흥이사전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답변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등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왕복 3시간 소요의 경우 지원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퇴사시기와 가까운 시일 내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이 불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하며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업무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업장 이전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하여 판단하므로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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