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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배달대행 제트콜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터케 해야하나요
답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발바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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