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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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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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달대행 제트콜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터케 해야하나요
- 답변
-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발바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