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제 2시청 관공서 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1년 입니다. 중소기업만 신청가능한지, 공무원 아니면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 기본가입자격
- 연령 :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군필자 복무기간 비례 연동)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취업일기준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장도 가입이 되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귀 사업장의 대상여부를 확인 후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문의는 위 내용을 참고바랍니다ㅣ.
1.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가입자
2. 최종학교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