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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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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5항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보호 법 4조의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기간제 근로자의 법상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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