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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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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중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지 않고 근로와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을 연장해 주어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렇다 할지라도, 강제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줄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휴직도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법조항은 없으나, 남녀고평법 제19조제5항의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는 휴직종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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