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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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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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사용촉진제도 미시행시, 1년미만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었을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처리방법 문의. 노사합의 및 취업규칙에 반영시 종전사항으로 적용 가능한지.
- 답변
-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부 유권해석 등 행정해석은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로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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