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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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 후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재취업 후 아직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실업급여인정일에 구직활동 인터넷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신고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어야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신고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병서 등(첨부)
* 담당자가 서류검토 후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