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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금요일마다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유급100% 주52시간 계산 시 금요일의 근무시간은 0시간인지 8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며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2776, 2002.08.21.)
휴업이 이루어진 날, 연차유급휴가일, 결근일, 휴일로 쉰 날은 주52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