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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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계약을 정규직 형태4대보험 가입로 하되 한시적으로 일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급여, 최저근로시간 등은 있는지 여쭤봅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해당내용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만약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시간을 감소하게 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의 경우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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