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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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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인해 월급제200에서 시급제로 변경 주3일근무 급여가 100만로 축소되여 생활안되 개인 사직경우 회사와 관련없이 개인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온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함

단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재취업활동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의 확인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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