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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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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5일하루8시간근무입사15.09.21퇴사예정20.09.30현재잔여연차11개회사는매년1월1일연차발생
이 경우에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몇개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귀하의 경우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총 7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가 이보다 적은 경우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이고 기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서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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