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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20 5.18~05.22, 05.25~05.29로 사용할건데 원래 받던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 받는게 맞나요? 총 2일치 받는게 맞나요?
- 답변
- 1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전혀 없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