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3개월 를 쓰고, 일 시작한 지 이틀만에 수습기간 중 해고 당했습니다 인원조정을 하면서 해당 시간대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구제신청 가능한지
- 답변
- 해고시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2가지 있는데, 그 중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활용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