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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까?
- 답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임금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여부에 대한 안내는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