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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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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월급제연봉제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고,
○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귀 질의서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반드시 포괄임금제가 아니더라도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만으로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행정해석에서도 알수 있듯이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실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수당 보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적을 경우 차액은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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