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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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종사업장에서 권고사직.180일이 넘지 않아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함.
자진퇴사로 2개월이 지나 신청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필요한서류인데 늦게 이직확인서를
부탁드려서요.
- 답변
- 자진퇴사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불이익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