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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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4월 1일부터 수습 3개월 근무, 20년 4월 15일 퇴사. 수습기간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고 퇴직금에 3개월을 미포함하여 5월 13일에 정산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최초 입사일이 19.4.1일이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해당기간 수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