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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했다 조기복귀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따른 신청할게 있나요? 또한 1차지원금은 받았는데 나머지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신청이 필요한 부분의 확인은 어렵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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