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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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 퇴직금 산정 문의합니다. 입사19년3월4일, 퇴사20년5월6일이며, 휴업기간은20년3월11일부터4월29일까지입니다.
- 답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은 20.2.7.-20.5.6. 입니다. 이 중 20.3.11.-20.4.29.기간동안 휴업을 했다면, 해당기간 동안의 일수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일수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