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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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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지금은 기본금, 식대, 인센티브 포함해서 계산되나요?
답변
1. 식대나 교통비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명목은 대개 임금의 항목에서 제외하나 식대지급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지급을 명시한 사항이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식대도 임금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인센티브 등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의 취규 및 근로계약사항 등을 보아 판단할 사안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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