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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지금은 기본금, 식대, 인센티브 포함해서 계산되나요?
- 답변
- 1. 식대나 교통비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명목은 대개 임금의 항목에서 제외하나 식대지급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지급을 명시한 사항이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식대도 임금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인센티브 등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의 취규 및 근로계약사항 등을 보아 판단할 사안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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