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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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사후급여 지급 시 요건이 복직 후 6개월 근무인데, 복직후 즉시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유급휴직 기간이 위 6개월에 포함되는지?
- 답변
-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 및 개인휴직등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유급휴직 기간의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부 구체적인 지침 등에서 확인이 어려운 바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