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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본인은 인천시 소재 만석비치아파트에 14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더 많으나 평균임금으로 수령한 바 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에의거 해당 아파트에 재정산 지시를 요망합니다
답변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는 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법적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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