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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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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차실업인정 -1차 교육학습하여 인정일에 통장사본,1차수강확인서 당일 13시까지 인터넷전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클릭후들음.1차교육학습이 맞나요? 꼭 당일발송? 센터에방문?
답변
1차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학습자료’를 내려받아 학습하시고, 수강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학습자료를 수령하시면서,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에 담당자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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