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차 실업인정-1차교육학습하여 인정일에 통장사본,1차수강확인서 13시까지 인터넷발송
1차교육내용이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인가요? 당일발송만가능? 센터방문안해도되나요?
- 답변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 및 4차 실업인정도 인터넷으로 가능하여, 현재 전회차 인터넷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인터넷실업인정으로 변경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 실업인정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 반드시 “전송완료”의 화면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전산장애로 미전송시에는 반드시 당일날 재취업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하며, 인터넷 전산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개인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구직활동내역 작성→구직활동 입력 및 파일첨부→저장→전송완료
- 이전글1차실업인정 -1차 교육학습하여 인정일에 통장사본,1차수강확인서 당일 13시까지 인터
- 다음글2019년 12월31일 퇴사인데 아직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