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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12월31일 퇴사인데 아직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도 되나요?
- 답변
-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상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본인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 후 실직근로자 등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 등에 문의하셔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해 위 안내해드린 확인청구제도를 안내받아 절차를 이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전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 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업신고 전에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하나 사업장으로부터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했더라도 고용센터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보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먼저 신청하고자 하여도 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정 중이라 하여도 귀하의 상실 및 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처리 시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신고서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이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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