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년 12월31일 퇴사인데 아직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도 되나요?
답변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상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본인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 후 실직근로자 등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 등에 문의하셔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해 위 안내해드린 확인청구제도를 안내받아 절차를 이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전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 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업신고 전에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하나 사업장으로부터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했더라도 고용센터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보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먼저 신청하고자 하여도 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정 중이라 하여도 귀하의 상실 및 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처리 시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신고서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이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