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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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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퇴직금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근로일수 365 에 대한 지급 기준이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예외가있나요?
답변
법정퇴직금은 법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퇴직금 이상은 지급을 하셔야 하며, 법정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는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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