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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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금지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인가요?
- 답변
- 개정법에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위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하면 됩니다.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의무는 아니나, 중요한 예방조치로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