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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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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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허위로 근로자 올리면 위법 아닌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면세사업자가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한 것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셔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위 근로자 등록(4대보험 신고)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