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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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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허위로 근로자 올리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면세사업자가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한 것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셔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위 근로자 등록(4대보험 신고)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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