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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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스케줄표대로 근무하는데, 주 15시간 이내근무입니다. 5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안해도 250%의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
- 답변
-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