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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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당이 150,000원인 경우 51일 근무하면 총 일당이 375,000원이 되어야하는 부분인건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급제로 통상임금이 150,000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으로 150,000, 8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으로 150,000원,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75,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