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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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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중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도 의무교육인가요?
답변
우리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징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으로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우리부 소관법령이 아닌 바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아동복지법 관련 사항의 경우 보건복지부(www.mohw.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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