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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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체움
1.질문 사항1번에 고용 보험 12개월 이상이냐 이하냐 물어 보는데 현직장 기준 인가요? 전직장도 포함 인가요?
2. 지역 선택에 안산은 안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 기본가입자격
- 연령 :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군필자 복무기간 비례 연동)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취업일기준
1.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가입자
2. 최종학교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내일채움의 일반 가입요건은 위와 같으나,
빠른 상담에서는 접수 신청을 위한 전산화면내용 확인이 불가하니,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