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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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도 그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납부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
- 답변
- ○ 고용노동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