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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5세이상 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근로자말고 사업주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4대보험 가입(사업주 포함)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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