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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2개월 일하고 퇴직금정산중 급여가230만원입니다 130만원받고
남은90만원정도의 퇴직금이 나와야 하는데 57만원만 나왔어요 이거뭐죠?세금뺀다해도 이러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퇴직금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측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퇴직소득세 관련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

--퇴직금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민원마당→(하단)자가진단→나의퇴직금에서 대상자의 재직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하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법정퇴직금 중 미지급받은 금품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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