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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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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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2개월 일하고 퇴직금정산중 급여가230만원입니다 130만원받고
남은90만원정도의 퇴직금이 나와야 하는데 57만원만 나왔어요 이거뭐죠?세금뺀다해도 이러나요?
- 답변
- 실제 지급된 퇴직금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측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퇴직소득세 관련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
--퇴직금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민원마당→(하단)자가진단→나의퇴직금에서 대상자의 재직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하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법정퇴직금 중 미지급받은 금품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