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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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2년전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진로설계 교육만 제공받은 올해 퇴직예정자에게 상담 및 진로설계서 작성만 제공해도 되나요 아님 교육 및 상담을 아에 다시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3년이내(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직은 이직 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