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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이 안되나요?그리고 지원요건 좀 상세히 답변 부탁드려요.소정 근로시간이나 급여조건이요
답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 정년이 있다가 정년폐기사업장일 경우 폐기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적용)

② 역월 상의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시한 비율 이상일 것
※ 고시한 업종별 비율 초과의 판단기준은 『사업(장)』단위가 아니라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장)』단위임.
-'1년이상 고용: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하는 경우를 말함.
-'만 60세 이상 근로자' 해당여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말일에 만 60세에 도달하였는지 판단하며, 계약직,상용직 등 고용형태, 60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여부, 촉탁 등을 불문하고 실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포함

③ 고용보험법 제25조의 2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체 근로자수와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각각 제외하고 신청


<신청 방법>
- 매 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분은 4월 말)까지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구비 서류>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별지 제48호의2 서식)
- 생년월일과 재직 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근로자 정년설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지원금액은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2020년은 분기당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장려금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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