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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방과후강사노무미제공확인서 기간은 5월 20일 발급하면서 5월 30일까지 적어도 되는건가요? 첨부서류는 소득증명원이 필요한가요?
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금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해당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지, 신청서 작성밥법 등에 대해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지원내역 및 수행기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확인)

한편 우리부 코로나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할 예정이니 참고바라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바라며, 아직 지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방법 등 지침은 내려오지 않아 보다 명확한 아낸가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ㅇ 지원대상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하였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며,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급휴직자: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ㅇ 지원요건은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 소득·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ㅇ지원내용은
- (소득지원)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되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ㅇ신청방식은
-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하며,
- (온라인)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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