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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운동시설에 당구대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용불가 이고 임원만 사용하나 1일 2회 점심시간 이전 이후에 직원들에게 당구대다이 청소를 지시합니다. 부당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 답변
- 1. 죄송합니다. 부당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터넷상담기관에서는 정당, 부당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되신다면 업무지시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지시 거부에 따라 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부당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3. 우선은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 요구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