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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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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운동시설에 당구대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용불가 이고 임원만 사용하나 1일 2회 점심시간 이전 이후에 직원들에게 당구대다이 청소를 지시합니다. 부당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1. 죄송합니다. 부당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터넷상담기관에서는 정당, 부당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되신다면 업무지시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지시 거부에 따라 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부당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3. 우선은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 요구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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