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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서 정부 지시에 따라 회사가 휴업하게 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급 수급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 사의 지원대상여부를 알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요건 및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요건>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 실시
※ (판단기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요건 충족 시 인정, 코로나19 피해기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

< 지급요건 >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없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의무기간 : 고용유지조치실시 첫 날부터 종료이후 1개월이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총 근로시간을 20% 초과하여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계획신고와 신청 방법>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지원이 이루어 지는 등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업장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검색하시면 관련제도 및 절차, 지원내역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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