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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을때 자비부담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자비부담금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일반 신용카드로 지원금받음
답변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은 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통장 계좌에 자부담금액을 입금하여 해당 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가구와 일반국민가구로 구분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270만 가구)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반국민(1,900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소비쿠폰 등으로 지급되므로,

- 귀하께서 지급받은(을)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이거나 또는 내일배움카드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는다면, 내일배움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비부담금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강료는 사용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지급수단 및 제한업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에서 사용처 관련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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