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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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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중
성의롱예방교육 10인 이상일 경우 자체교육 , 미만일 경우 자료비치인데
10인 이상일때, 대표자도 포함인가요?
아님 10인에 대표자는 불포함인지요?
답변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즉,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대표자는 제외이고, 교육 대상자에는 대표자(사용자)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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