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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n년이상근무 다른 회사 계약직근로자로 2개월 근무8시간이상, 4대보험가입가능후 계약만료회사통보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답변
1.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한 사업장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을 A, 최종이직한 사업장을 B라고 가정할 경우, A사업장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A, B에서의 근무기간이 모두 포함되고 B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A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180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이전 사업장에(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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