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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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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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는 사유로 계약만료 할 경우에도 인위적감원에 해당하는지요?
그 이후 직원뽑을 때 고용촉진지원금에 불이익 있나요?
- 답변
- 계약만료 사유로 인하여 퇴사 시(2년 미만 계약근로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위적감원(권고사직,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해당 퇴사사유만으로는 귀 사의 고용총진지원금 수령 시 제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