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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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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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 신청을 하고 현재 휴직중인데 휴직수당을 임금의 70%로 지정했었는데 휴직수당을 100%로 변경해도
90% 지원되는게 맞을까요~? 아님 70%의 90%가 최대한도일까요?
- 답변
- 사업장에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도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지원기준인 "통상임금 * 지원율"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일 상한액 66.000원/특수고용업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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