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유지지원 신청을 하고 현재 휴직중인데 휴직수당을 임금의 70%로 지정했었는데 휴직수당을 100%로 변경해도
90% 지원되는게 맞을까요~? 아님 70%의 90%가 최대한도일까요?
답변
사업장에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도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지원기준인 "통상임금 * 지원율"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일 상한액 66.000원/특수고용업 7만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