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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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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규직 1년 연봉 계약하였고,계약 만료 전에 재정악화를 이유로 연봉 20% 감봉하자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아니다 싶어 퇴사한다 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답변
자발적 퇴사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최종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처한상황 및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므로 근로조건시 변경과 관련된 수급자격 요건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전제>

- 이 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근로수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여금 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하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포함하며,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동안에 상당기간(예 6개월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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