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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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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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특수근로자지원금신청하고싶은데요,,,
- 답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 감소(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요건과 이에 따른 준비서류 등은 5월 18일 구체적으로 공고 예정이며,
- 5월 25일부터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세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