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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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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업에서 신청을 하여 천년내일채움공제 가능 확인받음 개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4번 5인미만 기업 여부 확인란이 있는데 저희가 4인이라 아니요를 선택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요건 중 대상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고 가능하므로,

귀 사가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이만이라고 가능하지 여부에 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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