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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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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을 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이라는 퇴직금을 입금 받음. 민원서식명중 어느 서식파일을 신청 해야하나요?
답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진정제기 등 법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음을 고지하여 산정받은 퇴직금을 돌려드리고 차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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